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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성격과 종류

당뇨병은 대한당뇨병학회 공식학회지로서 1년에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하며, 발행일은 발행 월의 30일로 규정한다. 당뇨병에 대한 교육, 정보, 기초 또는 임상연구를 다룬 논문을 게재하며, 학회지는 시론, statement, 특집, 정보광장, 원저 및 증례 등으로 구성된다. 다른 잡지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2. 연구 수행과 보고의 윤리규정

  • 1) 윤리 규정 및 표절/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는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가이드라인(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id=13&per_page=)’, ‘COPE의 출판 가이드라인(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을 따른다.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인 경우에 헬싱키선언(1964년 발표, 2013년 개정,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ples-for-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에 합당하게 연구를 수행하며, 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연구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동물실험의 경우, 실험과정이 연구 기관의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해당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 또는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1996, ILAR [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 Committee on NRC, National Academic Press pp125, http://www.nap.edu/read/5140/chapter/1)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 2) 이해관계 명시(Disclosure of Conflict of Interest): 연구에 소요된 연구비 수혜내용은 표지하단에 필히 기입하여야 하고, 연구에 관계된 자문료, 주식 등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은 논문표지하단이나 감사의 글 등에 밝혀야 하며, 이를 모두 명시했음을 원고의 저자 전원의 자필서명으로 알려야 한다.

3. 원고의 제출

  • 1) 모든 원고의 접수는 당뇨병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홈페이지(http://kdj.diabetes.or.kr/kr/)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후의 모든 심사와 편집과정도 이를 통해 진행된다. 논문심사의 진행과 이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서 항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심사 단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에 관한 정보가 교신저자와 제1저자에게 전달된다.
  • 2) 논문투고자는 로그인 후 논문 정보를 입력하고, ‘투고논문에 대한 점검표'와 ‘저작권 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를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후 팩스 (02-714-9084,대한당뇨병학회)로 송부하거나 스캔한 파일을 메일(diabetes@kams.or.kr)로 전송한다.
  • 3) 저작권 승인을 받아야하는 책, 논문, 창작물 등을 본문, 그림, 표에 인용한 경우, 저자는 그에 대한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고, 승인받은 후 원고제출을 한다. 또한 해당 그림, 표에 인용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이 를 명시해야 한다.

4. 원고의 심의 및 채택

  • 1) 접수된 논문의 원고는 먼저 원고편집인이 검토하여,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 후 재접수를 요청한다.
  • 2) 투고된 모든 원고는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2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간행위원회는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사항을 권고한다.
  • 3) 간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 중 통계 전문가에게 통계적 측면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4) 수정권고를 받은 저자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수정하였는가를 항목별로 기술하고 수정한 논문 파일을 재접수한다.
  • 5) 수정권고 이후 3개월 내에 저자 회신이 없는 경우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원고 작성요령

  • 1)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국문 및 영문원고 모두 초록, 표, 그림,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해야한다.
  • 2) 원고는 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A4 (21 × 30 cm) 용지에 두 줄 간격으로 좌우 및 상하에 3 cm씩 여백을 두고, 글자 크기는 10호로 하며, 표지부터 순서대로 쪽수를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
  • 3) 학술용어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정한 당뇨병학 용어집(제3판, http://www.diabetes.or.kr/pro/search/sub02.php)에 실린 용어를 기준으로 하며, 이 외의 용어는 대한의사협회 발간 의학용어집(http://term.kma.org)을 기준으로 한다. 또 한글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논문을 작성한다. 적절한 번역이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 4) 약자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본문에 일정 용어가 반복 사용됨으로 인해 부득이 약자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용어가 처음 나올 때 괄호 안에 약자를 함께 표기하고 다음부터 약자를 사용할 수 있다.
  • 5) 검사실 검사 수치의 단위는 SI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비SI단위(Conventional Units)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단, 한 가지 단위로 통일해야 한다.
  • 6) 논문의 순서는 ① 표지(Title page), ② 영문초록 및 중심단어(Keywords), ③ 본문(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④ 참고문헌, ⑤ Funding, ⑥ 감사의 글, ⑦ 표 및 ⑧ 그림으로 한다
  • 7) 표지에는 국문제목, 모든 저자의 소속 기관, 성명을 기재한 후, 영문으로 동일한 내용을 제목, 성명, 소속 기관 순서로 기재한다. 저자들의 소속이 다수인 경우 아라비아숫자의 어깨번호로 소속과 저자명을 일치시킨다. 표지 하단에 교신저자, 교신저자의 주소, e-mail 주소 등을 명기하여야 하고, 연구비 또는 시설이나 약품에 대한 지원기관을 밝히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 8) 논문의 제목은 한글 40자 이내로 하고, 영문제목의 경우에는 20단어 이내로 한다.
  • 9) 영문초록은 250단어 이내로 ① Background, ② Methods, ③ Results 및 ④ Concluosin의 4항목으로 나눈 규정된 형식을 사용한다.
  • 10) 원고의 내에 부합하는 중심단어는 3개 내지 10개를 영문초록 다음에 첨부하며, 중심단어는 Index Medicus의 Medical Subject Heading (MeSH)에 사용된 단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http://www.nlm.nih.gov/mesh/MBrowser.html).
  • 11) 서론 :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포함한다.
  • 12) 대상 및 방법 : 연구의 계획, 대상 및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대상 환자의 진단이 어떻게 확인되었으며, 어떻게 관찰되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한다. 실험방법이 주안점인 경우 재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13) 결과 : 연구결과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실험인 경우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표를 사용할 경우 논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경향 및 요점을 기술한다.
  • 14) 고찰 : 연구의 결과에 대한 고찰 및 이에 연관된 다른 자료와 연관하여 해석한다.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하며, 결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된 소견의 의미 및 제한점을 기술하며, 연구결과의 내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론과 연구의목 적을 연관시킨다.
  • 15) 참고문헌은 원고말미에 인용순서대로 기재하고 본문에는 각괄호 안에 표기한다. 기록한 모든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반드시 인용하 여야 한다. 국내문헌을 포함한 모든 문헌은 영문으로 표기한다. 학술지명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를 사용한다. 참고문헌을 기재할 때 공저인 경우에는 모든 저자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까지만 성명을 기록하고 말미에 ‘et al.’로 표시한다. 원저의 경우 참고문헌은 50개 이하로 한다. 참고문헌 양식은 미국국립도서관 추천 양식에 따른다(Patrias, K. Citing medicine: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Internet]. 2nd ed. Wendling, DL, technical editor. Bethesda (MD):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US); 2007 [updated 2009 Dec 21; cited 2010 Jan 20]. Available from: http://www.ncbi.nlm.nih.gov/books/NBK7256/).
    • (1) 잡 지의 경우: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 권수, 면수의 순으로 한다. 공저인 경우에는 모든 저자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까지만 성명을 기록하고 말미에 ‘et al.’로 표시하고 영문 성명은 성(last name)을 앞에 내고 기타는 initial만 표시한다.
      • ① Petitti DB, Crooks VC, Buckwalter JG, Chiu V. Blood pressure lveels before dementia. Arch Neurol 2005;62:112-6.
      • ② Ko SH, Cha BY.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in type 2 diabetse mellitus in Korea. Diabetes Metab J 2012;36:6-12.
      • ③ Inzucchi SE, Maggs DG, Spollett GR, Page SL, Rife FS, Walton V, et al. Efficacy and metabolic effects of metformin and troglitazone in type II diabetes mellitus. N Engl J Med 1989;338:867-72.
    • (2)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도서명, 판, 발행지, 발행사, 발행년, 면수의 순으로 한다.
      예 ) E yre HJ, Lange DP, Morris LB. Informed decisions: the complete book of cancer diagnosis, treatment, and recovery. 2nd ed. Atlanta: American Cancer Society; 2002. p768.
    • (3) 단행본 내 단원을 다시 인용할 경우:

      예) Leon S, Fritz MA. Clinical gynecologic endocrinology and infertility. 7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5. Chapter 29, Endometriosis; p1103-33.
    • (4) 인터넷 주소: 저자, 인터넷주소 이름, URL 및 최신갱신시점 순으로 한다.

      예 ) M 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The Thir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II). Available from: http://knhanes.cdc.go.kr (updated 2006 Jul 8).
  • 16) 표(Table)
    • ①표 는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하며 표의 제목을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문장의 첫 자를 대문자 로한다.
    • ②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 ③ 하단의 설명은 약어설명, 기호설명의 순으로 한다.
    • ④ 불필요한 종선을 긋지 않으며, 횡선도 가급적 억제한다.
    • ⑤ 기호는 a, b, c, d, e의 순으로 사용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설명한다.
    • ⑥ 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⑦ 이미 출간된 논문의 표와 동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 17) 그림 및 사진(Figure
    • ① 그림 및 사진의 해상도는 300 dpi 이상, 가로길이 15 cm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그림은 JPEG, GIF, TIFF, BMP, RTF 형식으로 제출한다.
    • ③ 동일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다한.
      예) Fig. 1A, Fig. 1B
  • 18) 그림 및 사진 설명
    • ① 본문에 인용된 순으로 아라비아숫자로 번호를 붙인다.
    • ② 모든 그림 및 사진은 설명이 있어야 하며, 별지에 영문으로 구나 절이 아닌 문장형태로 기술한다.
    • ③ 현미경 사진의 경우 염색법과 배율을 기록한다.

6.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 및 점검 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 1) 증례
    논문의 순서는 ① 표지(Title page), ② 영문초록 및 중심단어, ③ 본문(서론, 증례, 고찰), ④ Funding, ⑤ 감사의 글, ⑥ 참고문헌, ⑦ 표 및 ⑧ 그림으로 한다. 영문초록은 200 단어 이내로 항목 구분 없이 한 개의 문단으로 작성한다. 중심단어는 3개 이내로 하며, 참고문헌의 수는 20개 이하로 한다. 그 외의 사항은 원저의 작성 요령에 준한다.
  • 2) 종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간행위원회에서 위촉 혹은 투고에 의하여 게재한다. 당뇨병의 시론, statement, 특집, 정보광장 부분이 이 형식을 따른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형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영문초록 및 중심단어를 포함하여야 하며, 참고문헌은 60개 이하로 한다.

7. 기타

  • 1) 본 투고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의학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 국문번역: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reference&bo_id=42)의 원칙에 따른다.
  • 2) 원고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 방침에 따라 간행위원회에서 고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학술용어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고칠 수 있다.
  • 3) 학회지의 게재는 원고의 저작권이 저자로부터 학회지로 이양되는 것을 저자가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 4) 저작권 승인을 받아야하는 책, 논문, 창작물 등을 본문, 그림, 표에 인용할 경우, 저자는 그에 대한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고, 승인받은 후 원고제출을 한다. 또한 해당 그림, 표에 인용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이를명 시해야한다.


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

Print ISSN: 2233-7431
Online ISSN: 2714-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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