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에 의해서 임신 중에 진단된 당뇨병의 유형으로 임신 중에 발생하였거나 처음 발견된 포도당불내성으로 정의하기도 하는[
1] 임신당뇨병(gestational diabetes mellitus)은 비정상적인 포도당내성을 수반하는 임신 합병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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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기간에 처음으로 발생하거나 진단되는 포도당 과민증의 모든 단계를 말한다[
5]. 임신당뇨병은 전 세계 산모 6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로[
6],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임신당뇨병을 진단받은 임산부가 2010년 37,072명에서 2019년 52,752명으로 약 1.4배 증가하였고, 이 중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8,948명(2010년)에서 20,938명(2019년)으로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당뇨병의 위험요인은 고령, 비만, 가족력, 이전 임신당뇨병 또는 당뇨병 이력,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7], 이 중 특히 우리나라 임산부의 임신당뇨병 고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문제는 비만과 출산 연령이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내의 평균 출산 연령이 2024년에는 34세이고[
8], 35세 이상 임산부의 비중이 33.4%로 10년 전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
9]과 19세 이상 여성의 비만율이 2023년 27.8%로 지속해서 높게 유지되는 추이를 볼 때[
10], 우리나라의 임신당뇨병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메타분석에서 임신당뇨병이 있었던 산모가 출산 후 2형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10배 증가하는 결과[
11]나 국내 임신당뇨병 산모의 절반가량이 출산 후 10년 내 2형당뇨병 발병 위험이 관찰된 연구 결과[
12]에서도 확인되었다.
임신당뇨병은 태아 기형, 전자간증, 유산, 사산, 거대아, 조산, 신생아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대표되는 부정적 임신 결과를 초래할 고위험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출산 이후 모체의 2형당뇨병,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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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상적 합병증 외에도 임신당뇨병은 분만 시까지 3∼4개월 동안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질병으로 산모는 진단 직후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당뇨병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경험한다[
16]. 더불어 당뇨병 진단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생활습관의 변화, 역할에 대한 책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더하여 당뇨병이 본인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안함, 죄책감, 불안, 두려움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지속적 압박감이 우울을 초래하기도 한다[
17]. 이렇게 우울을 동반한 임신당뇨병 임산부는 능동적으로 혈당을 관리하기보다는 변화 동기 감소, 식욕 변화, 지속적인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18] 인해 치료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합병증 발생, 의료비 부담 증가, 심리적 부담 가중 등으로 이어져 다시 태아와 임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단과 동시에 혈당조절이라는 건강관리의 부담과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식이 제한, 사회적 활동의 제약, 주변의 무지와 편견은 산모에게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하며, 정보 접근성이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할 경우 적극적인 자기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임신당뇨병은 단순한 임신 합병증을 넘어, 2세대에 걸쳐진 단·장기적 중요한 건강 이슈인만큼 예방과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병원, 보건소 교육자들은 진단을 받은 산모의 개인적 측면의 노력만을 강조하며 교육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교육자들은 세대를 걸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개인의 노력으로만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진단에 대한 심리적 수용, 생활습관 개선, 일상생활 관리, 양육 및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료적 개입을 넘어 심리·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이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보 제공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임신당뇨병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내 사회서비스를 한데 모아 안내하고자 한다.
본론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9]. 임신당뇨병 임산부를 위한 고유의 맞춤형 사회서비스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임신당뇨병 요양비 지원으로 경제적 측면에만 편향되어 있어, 추가적인 국내 사회서비스를 확인하였다. 살펴본 결과, 크게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정책 내 다양한 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임신당뇨병 요양비 지원(소모성 재료)
- 신청 대상: 임신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대상이면 누구나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전산으로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② 원외 처방전, ③ 세금계산서(품명,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④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일 경우 구입한 센서의 개별 고유식별번호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에 의거 2024년부터 가구소득에 관계 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최대 300만 원,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 병실료, 환자 특식 제외)
- 신청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심부전)
-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구비 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미방문 배우자 도장, 통장사본(산모명의)
3. 생애초기 건강관리
•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정방문-건강상담, 영아발달상담, 양육교육, 심리사회적 지지 등 맞춤형 서비스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의거 기본방문대상자(사업에 등록한 출산 후 8주 이내의 모든 임산부) 1회 방문 교육, 상담
• 고위험군 임산부(산후 우울 및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장애인 임산부, 또는 한부모 가정) 및 영유아에 대해 출산 전∼만 24개월까지(최소 3회∼최대 24회 방문)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1항(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가능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5. 영양플러스 사업
• 임신, 출산, 수유 등으로 인해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가정방문 상담을 지원하고, 일상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식품 패키지를 지원
6.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 3항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제도로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로 구분되며, 가정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 제공
- 신청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가정, 양육공백 확인 가능 가정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으로 서비스가 지원됨(기준 중위소득 200%)
- 신청 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결론
지금까지 임신당뇨병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살펴보았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는 소모성 재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심리·정서)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는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임산부에 한해서만 이용되는 구조를 보인다. 즉, 임신당뇨병 관리와 국내 서비스 이용 전 과정이 여전히 개인의 역량과 실행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식적 연계 및 통합관리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미비한 서비스 전달체계 속에서 임산부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역기능적 구조는 산모의 치료 지속 동기와 건강행동 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부재를 탓하며 기다리기보다 현재 활용 가능한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숙지하고, 병원 내 교육 현장에서부터 임신당뇨병 임산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포괄적 접근을 실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지역사회, 지자체와 정부의 협력 아래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접근성 높은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될 때, 임신당뇨병 임산부의 삶의 질 향상과 태아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